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6. 1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598 서면법규과-598 서면법규과598 20140617 201406 2014 06 17
요지
PFV가 요건 불충족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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