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4. 4.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2014-122 법규부가2014-122 법규부가2014122 20140404 201404 2014 04 04
요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는 국산품의 경우 해당 국산품이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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