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9. 17.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법규법인2010-178 법규법인2010-178 법규법인2010178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의 자산․부채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B)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승계받은 세무조정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법규법인2010-178 법규법인2010-178 법규법인2010178 20100917 201009 2010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