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6. 13.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법규법인2014-176 법규법인2014-176 법규법인2014176 20140613 201406 2014 06 13
요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본문
시공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조합설립 취소 및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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