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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6. 25.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적용요건

서면법규과-642 서면법규과-642 서면법규과642 20140625 201406 2014 06 25

요지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해당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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