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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24.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441 부동산납세과-441 부동산납세과441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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