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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2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경영회생을 위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등

부동산납세과-440 부동산납세과-440 부동산납세과440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나아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농지등)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규정은 2014.1.1. 이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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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경영회생을 위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등 (부동산납세과-440 부동산납세과-440 부동산납세과440 20140624 201406 2014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