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10.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해당여부 등
부동산납세과-412 부동산납세과-412 부동산납세과412 20140610 201406 2014 06 10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 2005.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25, 2010.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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