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16.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적용여부 등
부동산납세과-428 부동산납세과-428 부동산납세과428 20140616 201406 2014 06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위 ‘2’의 확인결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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