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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9.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부동산납세과-336 부동산납세과-336 부동산납세과336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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