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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22.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365 부동산납세과-365 부동산납세과365 20140522 201405 2014 05 2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의 규정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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