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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22.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361 부동산납세과-361 부동산납세과361 20140522 201405 2014 05 22

요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를,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0,2014.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부동산납세과-20 (2014. 01. 1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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