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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9.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부동산납세과-403 부동산납세과-403 부동산납세과403 20140609 201406 2014 06 09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제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양도비 제3항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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