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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9.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부동산납세과-337 부동산납세과-337 부동산납세과337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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