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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6. 24.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간 재협의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과-217 상속증여세과-217 상속증여세과217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하는 경우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며, 이 때 그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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