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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6. 24.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예금을 미국 거주 자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212 상속증여세과-212 상속증여세과212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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