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30.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상속증여세과-170 상속증여세과-170 상속증여세과170 20140530 201405 2014 05 30
요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B가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 ㈜C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은 ㈜C가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C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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