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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5.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로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법규재산2014-598 법규재산2014-598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201405 2014 05 02

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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