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5. 27.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658 법규재산2014-658 법규재산2014658 20140527 201405 2014 05 27
요지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인 A주택을 보유하는 갑이 1세대 2주택(B․C주택)을 보유하는 모(母)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후, 모의 사망으로 모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B주택은 갑의 남동생(갑과 별도세대)이 상속받고 C주택은 갑과 갑의 여동생(갑과 별도세대)이 상속받은 다음, 갑이 보유한 A주택을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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