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6. 17.
현물출자로 취득한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방법
법규법인2014-133 법규법인2014-133 법규법인2014133 20140617 201406 2014 06 17
요지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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