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6. 25.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서면법규과-641 서면법규과-641 서면법규과641 20140625 201406 2014 06 25
요지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함
본문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