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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6. 2.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금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법규법인2014-170 법규법인2014-170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201406 2014 06 02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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