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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6. 25.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법규법인2014-198 법규법인2014-198 법규법인2014198 20140625 201406 2014 06 25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이하 “자산양도소득”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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