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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6. 23.

공동사업 참여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과-358 소득세과-358 소득세과358 20140623 201406 2014 06 23

요지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갑”과“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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