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4. 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시 정액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120 원천세과-120 원천세과120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정액지급하는 식대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 중 식대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재소득46073-146, 1999.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46, 1999.07.19.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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