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2. 20.
관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서면법규과-158 서면법규과-158 서면법규과158 20140220 201402 2014 02 20
요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소득세 감면”이라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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