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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5. 19.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원천세과-175 원천세과-175 원천세과175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차감]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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