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4.
공동소유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등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472 부동산납세과-472 부동산납세과472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C)의 지분(1/2)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의 공유지분(1/2) 및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가 전 본인세대의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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