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4.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468 부동산납세과-468 부동산납세과468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하는 주택(“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①)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②)을 합산(①+②)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