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474 부동산납세과-474 부동산납세과474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고향주택”)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주택(B)이 고향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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