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4.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467 부동산납세과-467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201407 2014 07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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