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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08 부가가치세과-508 부가가치세과508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B)가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고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본문

가. #1 거래형태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B)는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C)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나. #2 거래형태의 경우, 임가공용역의 실질적 용역제공자는 (C)이며,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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