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도시가스,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07 부가가치세과-407 부가가치세과407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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