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17.
관련 법령에 따라‘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하고 1:1 맞춤 교육 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76 부가가치세과-576 부가가치세과576 20140617 201406 2014 06 1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본문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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