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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17.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72 부가가치세과-572 부가가치세과572 20140617 201406 2014 06 1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에게 바이오질량분석기등 장비사용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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