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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상가분양권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02 부가가치세과-502 부가가치세과502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0, 2010.0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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