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17.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이용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73 부가가치세과-573 부가가치세과573 20140617 201406 2014 06 17
요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가.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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