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17.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경우 폐수시설의 관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과-575 부가가치세과-575 부가가치세과575 20140617 201406 2014 06 17
요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본문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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