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
부가가치세과-503 부가가치세과-503 부가가치세과503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본문
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시기는 재개발사업조합의 실정에 따라 관리처분단계인지 또는 사업완료단계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법규과-1326, 2011.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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