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9.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549 부가가치세과-549 부가가치세과549 20140609 201406 2014 06 09

요지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관련 용역등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규정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현황, 방사선영향의 예측, 방사선환경감시계획, 방사선영향 관련 용역이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 및 원자로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는 용역으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자로시설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549 부가가치세과-549 부가가치세과549 20140609 201406 2014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