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06 부가가치세과-506 부가가치세과506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면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52, 2013.12.19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2, 2013.12.19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7, 2010.02.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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