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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무료 제공시 연구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76 부가가치세과-476 부가가치세과476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상기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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