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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5.

이동통신요금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38 부가가치세과-538 부가가치세과538 20140605 201406 2014 06 0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공급받는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간내 일정금액 할인을 받아오다가 중도해지함에 따라 약정기간내 이미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을 사업자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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