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550 부가가치세과-550 부가가치세과550 20140609 201406 2014 06 09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함
본문
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장부가액→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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