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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00 부가가치세과-500 부가가치세과500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각호(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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