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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사립학교 시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01 부가가치세과-501 부가가치세과501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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