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29.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05 부가가치세과-505 부가가치세과505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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