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17.
국민주택 등 택지조성용역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과-574 부가가치세과-574 부가가치세과574 20140617 201406 2014 06 17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서면질의 신청서의 사실 관계를 토대로 기존 법령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7.02.06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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