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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외국법인과 용역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440 부가가치세과-440 부가가치세과440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등이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일 것, 용역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 제공받는 용역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사용할 것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리납부할 세액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95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4-85-3, 34-85-4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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