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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21 부가가치세과-421 부가가치세과421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4, 2001.0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 2001.01.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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